Ⅰ. 주식거래 준비
증권계좌 개설, ISA·연금저축펀드·IRP 등 계좌의 종류와 세금.
주식을 본격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가 필요하다. 삼성증권, NH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등 국내 증권사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본격적인 매매를 준비하자. 이때 살펴봐야할 부분은 증권사별 운용수수료(국내/외 거래별 상이하며 국내 거래의 경우 통상 0.014~0.015% 수준으로 책정), 총 거래 대금, 거래 플랫폼(MTS, HTS¹⁾)의 UI,UX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좋다.
본인의 주거래 증권사를 정했다면 본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보자. 증권사의 계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본인의 거래 목적에 맞게 계좌를 개설하는 편이 좋다. 이때 하나의 계좌를 개설하고 연이어 또 다른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면, 계좌 개설 후 ‘20영업일’이 지나고 나서 가능하다.
| 자산종류 | 성격 | 종류 | 비고 |
|---|---|---|---|
| 주식 | 일반계좌 | 종합계좌 | 국내 |
| 주식 | 절세계좌 | ISA, IRP 등 | 국내 |
| 주식 | 일반계좌 | 종합계좌 (해외주식매매 신청필요) | 해외 |
| 기타자산(금) | 절세계좌 | 금현물계좌 | 한국금거래소 KRX 현물거래 |
이러한 수많은 계좌 중 가장 먼저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운용해야할 계좌는 ‘절세계좌’들이다. 절세계좌는 국내 증시의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절세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계좌로서 이들 계좌를 사용하여 조금이라도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1. ISA 계좌
ISA 계좌는 만기시점(의무가입기간 이후 자유롭게 설정 가능)에 한 번에 과세대상 소득을 정산한다. ISA 계좌는 이익금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만기일에 최종 대상 소득(이익-손해 합산 대비 원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과세이연효과가 발생한다.
* 주식소득세 세율은?
| 구분 | 과세방식 | 세율 | 비고 | |
|---|---|---|---|---|
| 금융소득 |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 분리과세 | 15.4% 원천징수 (지방세 1.4% 포함) | 연간 2,000만원 이하 또는 선택 |
| 금융소득 |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 6~45% 누진 |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
| 양도소득 | 국내주식 양도소득 | 분리과세 | 20%(3억원 이하) 25%(3억원 이상) | 대주주²⁾가 양도 시 |
| 양도소득 | 해외주식 양도소득 | 분리과세 | 22% (지방세 2% 포함) | 매매순수익 250만원 초과 시 |
| 거래세 | 증권거래세 | 주식 양도 시 부과 KOSPI = 0.05%, KOSDAQ = 0.2%, 기타장외 = 0.35% |
ISA 계좌는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총 계좌한도는 1억원이며 납입한도는 이월이 가능하다. 즉, 올해 1,000만원만 입금했다면, 내년에 3,0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필요 시 그 이상으로 만기일을 설정할 수 있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에 대한 계약 기간 중 중도인출은 매매차익(이익금), 배당금(분배금)을 제외한 납입원금의 범위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중도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가능 금액이 복원되지는 않는다.
ISA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200만원(일반형) / 400만원(서민형, 연 총 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이며,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9.9%로 저율 분리과세한다.
ISA 계좌의 중도 해지 시, 기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던 대상금액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도로 뱉어내고 해지할 수 있다(이익이 나지 않았다면 대상 금액이 없으므로 뱉을 금액은 없다).
2. 연금저축펀드 / IRP 계좌
연금저축펀드(=연저펀), IRP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은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가능하고, IRP까지 합산하면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즉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에 반영해주는 금액의 최고액은 900만원까지다. 따라서 연저펀과 IRP를 모두 보유하고 매 달 연저펀 50만원 / IRP 25만원 납입하거나, IRP만 보유하고 매달 IRP 75만원 납입 시 최대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저펀 및 IRP의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이다(최대 납입 900만원 기준 16.5%=1,485,000 / 13.2%=1,180,000).
연저펀과 IRP 모두 국내 상장된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하며, 개별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다.
| 종류 | 투자가능 상품 |
|---|---|
| 연금저축펀드 | ETF, 리츠, 실적배당형상품(펀드) * 주식형 상품 100% 한도로 보유 가능 |
| IRP | ETF, 리츠, 원금지급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채권 * 주식형 상품 70% 한도로 보유 가능 (총 금액의 30% 안전자산 투자 필수) |
연저펀, IRP는 납입 시 세액공제 외에도 운용(투자)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세 15.4%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연금 개시 시 이익금을 한 번에 종합하여 과세)해주며, 연금 개시 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에 대해서도 저율과세(55세 이상~70세 미만 = 5.5%, 70세 이상~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 3.3%)한다.
연저펀 및 IRP 계좌의 중도 인출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에 한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액공제 범위를 넘어선 자금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므로, 연저펀과 IRP에 납입한 금액은 사실상 55세에 도래하기 전까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저펀 및 IRP는 중도해지 시 누적되어 받은 모든 세제혜택을 뱉어내도록 설계되어있다(세액공제분에 전부 16.5% 기타소득세 일괄 과세). 이러한 세제혜택의 효과와 그에 따른 패널티가 강하므로, 연저펀과 IRP에는 애초에 돈을 붓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돈은 절대 빼지 않아도 되게끔 설계하자.
¹⁾ MTS = Mobile Trading System(모바일 플랫폼), HTS = Home Trading System(PC 플랫폼)
²⁾ ‘대주주’란 상장법인 주식 1% 이상 소유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 혹은 비상장법인 주식 4% 이상 소유 또는 시가총액 10~25억원 이상 보유자를 말한다.